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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MB 항소심 19일 선고…1심 판결 후 16개월만

'뇌물·횡령' MB 항소심 19일 선고…1심 판결 후 16개월만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19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지 16개월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246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67억여 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된 뇌물 혐의액은 51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사기업에서나 공직에서나 사욕을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재판에 넘겨진 직후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라며 증거에 대한 의견과 법리로만 혐의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공소장 변경과 증인 신문 등이 이뤄졌고 항소심은 사건이 접수된 지 15개월 만에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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