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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연말정산 간소화, '이것' 꼭 확인하세요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4일)도 권애리 기자 함께 합니다. 권 기자, 오늘 연말정산 이야기이네요. 내일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문을 여는 거죠?

<기자>

네. 내일 아침 8시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는 국세청의 이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전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끝낼 수 있죠.

그럼 이번 주에 나는 뭘 해야 되는 기간이냐, 간소화 서비스에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자료들을 확인하고 모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거 안 해놨다가 우리 회사의 연말정산 마감 시간 다가올 때 아차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일 간소화 페이지 열려서 들어가 보시면,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병원비 많이 썼다면 내일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누락된 게 있을 때 내가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영수증 받아다가 회사에 내도 되지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흘간은 국세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친경용
병원이 그리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온라인으로 조치해 줍니다. 간소화 페이지 대문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항목 바로 찾아 들어가셔서 해당 의료기관과 진료내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안경이나 렌즈 또 보청기 같은 건 의료비 맞긴 한데,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간소화 페이지에서 안 보이면 이건 내가 따로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내야 하는 품목들입니다. 의료비는 공제가 많이 돼서 안 챙기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복하게도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해서 의료비를 별로 안 썼다. 그러면 누락된 항목이 있어도 굳이 서류를 모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내 연간 총급여의 3%는 넘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내 연봉이 7천만 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쓴 의료비는 감기 걸렸을 때 정도라서 210만 원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거 같다. 그러면 아무 공제가 안 됩니다.

간소화 페이지에 내가 갔던 내과나 약국이 안 떠도 영수증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빠져있기 쉬운 부분, 아까 얘기한 렌즈, 또 안경 말고도 좀 더 있죠?

<기자>

네. 먼저 간소화 페이지에는 그냥 안 뜨니까 무조건 내가 챙겨서 회사에 내야 하는 서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월세요. 세액공제가 돼서 공제 폭이 큰 항목인데, 간소화 페이지에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이런저런 공제 혜택을 받고 못 받는 게 나눠지는 소득 수준이 연간 7천만 원이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월세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그중에서도 작년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크기의 집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만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집 크기는 그것보다 좀 더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에서 월세를 내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됩니다.

특히 서울 외에 이런 집들이 많죠. 내가 월세를 든 집도 해당될지 확인 한 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친경용
간소화 서비스엔 절대 안 뜨는 또 다른 항목 해외 유학비용도 있습니다. 자녀가 해외의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면 학비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도 부모가 해외 근무 중이라서 따라간 학생은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이건 필요한 서류를 내가 해외 학교에서 받아다가 내야 합니다.

<앵커>

뜨는 경우도 있지만 누락되기 쉬운 다른 항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산후조리원에서 쓴 돈도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7천만 원 기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으면 해당 사항이 없고요.

내일 간소화 페이지 열렸을 때 보시면 이 산후조리원 이용 내역은 다른 의료비들과 함께 올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꼭 영수증 챙겨다가 의료비 공제받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안경과 렌즈,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들도 잘 안 뜨는 품목입니다. 구입처에 문의하셔야 되고요.
친경용
또 내가 내온 기부금,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그리고 학점은행제 같은 독학으로 하는 학점인정 기관들이나 장애인 특수기관의 교육비 이 항목들도 공제가 되는데 간소화 페이지에는 안 뜰 수 있습니다. 내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모든 수고를 내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뭘 더 안 해도 내가 매달 내온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소득 구간이 있습니다. 다소 소득이 낮은 편인 경우겠죠.

지금 나올 표에서처럼 나와 부양가족이 다해서 4명인데 연간 총급여가 3천83만 원 이하면 공제를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나와 부양가족이 3명이면 총급여 2천499만 원 이하, 2명은 1천620만 원,  1인 가구는 1천408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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