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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치주의 획기적 이정표"…내달 6일쯤 검경수사권도 마무리

與 "법치주의 획기적 이정표"…내달 6일쯤 검경수사권도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계기로 오늘(31일)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법 통과로 검찰개혁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내달 6일쯤부터 남은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초부터 국민들에게 국회 갈등 상황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다소 숨고르기를 하며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의 일보전진"이라며 "독단과 특권에 의존한 낡은 굴레를 던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권력기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길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 처리로 검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되는만큼 정부 시행령 마련과 조직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내년 7월쯤에는 반드시 공수처의 깃발을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7월 정도면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이제 국회 손을 떠난 부분이고, 행정부와 법무부 쪽에서 많은 사전 작업을 준비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만 남겨뒀습니다.

다만 새해를 맞이하는 만큼 '속도조절'에 나서 내달 6일쯤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중 형사소송법부터 처리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월 6일) 정도로 본회의가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쯤 순방을 떠나는데 그 전에 최대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대 과제인 선거제·검찰개혁 입법의 '7부 능선'을 넘은 만큼, 민생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공수처법 통과에 반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이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맹비난 했습니다.

민주당은 '데이터 3법'과 청년 기본법 등 민생법안,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효력이 상실되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할 일은 의원직 사퇴 결의가 아니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는 길"이라며 "새해가 시작되는 즉시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총선이 4달 남은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나"며 "한국당의 의원직 사퇴는 현실성이 없고, 큰 의미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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