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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통과 전후…다시 등장한 동물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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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사실 그 과정은 이제까지 많이 봐온 '동물 국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는 오후 3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면서 예정 시간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먼저 점령해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는 현수막을 들고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막았습니다. 오후 4시반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장석으로 향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인간장벽'을 치며 막아섰고 문 의장은 결국 한발 물러났습니다. 1시간 동안 밀고 당기기를 이어가다 오후 5시반쯤 문 의장이 다시 의장석으로 향했고, 이때부터 국회 본회의장은 '동물 국회'의 현장이 됐습니다. 문 의장을 막아서려는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에 드러눕고, 문 의장을 밀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 의장은 의장석에 앉았고 본회의 개의선언을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은 합의하지 않은,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제까지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지만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국민들에게 또 한번의 '동물 국회'를 선보였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비디오머그가 선거법 개정안 통과 전후 국회의 모습을 정리했습니다. 

(구성: 박수진  영상취재: 장운석, 이병주, 하륭   편집:정용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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