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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하다 다치게 한 소방관에 벌금 2백만 원…"이러니 피하는 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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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전주지방법원은 주먹을 휘두른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구급대원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당방위냐' vs '선 넘은 공격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대응이 '과잉 대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 구급대원들은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맞고도 대응하기 어려운 구급대원들의 현실, 비디오머그가 담았습니다.

(글 구성 : 장선이 / 편집 :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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