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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의견…증거 조작 등 확인

<앵커>

검찰이 이른바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진범 이춘재가 자백했고, 지난 89년 수사 당시에 증거 조작과 검찰과 경찰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1988년 9월 13살 박 모 양이 살해된 이른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 모 씨가 누명을 쓰고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지난달 재심 청구를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검찰은 재심 의견을 낸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춘재가 해당 사건 진범임을 자백했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또 윤 씨 유죄 판결에 증거로 쓰인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국과수 감정인이 지병으로 조사가 불가능해 분석 결과를 왜 조작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며 향후 재심이 열리면 증인 신청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8차 사건 현장 체모 두 점에 대한 감정 의뢰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관련자 증인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20년 만에 8차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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