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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15억↑ 아파트, 무조건 대출 금지 아니다?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역대 최고 강도라는 지난주 부동산 대책 가운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23일)부터 적용되는 것들이 있죠?

<기자>

네. 일단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금지, 이건 지난주부터 시행이 됐죠. 오늘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출 금지라고 계속 얘기가 나온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경우에도 무조건 대출 금지는 아닙니다.

15억 원이 넘는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담보를 잡은 경우나 또다른 집을 사려고 담보를 다시 잡는 상황이 금지되는 경우고요.

생활안정자금 대출 그러니까, 내 상황상 급전이 필요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예 대출을 진행할 때 이 돈으로 집을 사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약정으로 명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이건 꼭 지켜야 하고요.

달라진 점은 그 한도가 이번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그냥 집값의 40%까지는 받을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집값 중에서 9억 원까지는 기존처럼 40%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15억 원 이상 집을 가진 사람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9억 원에서 15억 원 그 사에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복잡하죠. 그래서 최대한 표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1주택자의 경우입니다.

규제지구, 그러니까 투기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 안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못받습니다.

집을 사려는 게 아니라고 약정을 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집값 9억 원까지는 지금까지처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한도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아파트는 어떨까, 일단 이 가격대에서는 주택 구매 용도로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집값 9억 원까지는 지금까지처럼 40%, 9억 원 초과분부터는 20%만 빌릴 수 있죠. 그러니까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일단 3억 6천만 원까지는 똑같이 빌릴 수 있고요.

전에는 다해서 4억 8천만 원을 빌릴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만 쳐주니까, 다해서 4억 2천만 원까지가 내가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되는 겁니다.

이 가격대 주택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규제도 똑같습니다.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20%로 줄어드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규제·한도는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사업자, 주택 매매업자 다 똑같습니다. 모두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도 시행돼 온 규정인데요, 이런 생활안정자금은 한꺼번에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있습니다. 1년에 1억 원 이상은 못 빌립니다.

올해 빌리고 내년에 또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한도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남은 만큼 또 빌리고 이런 것만 된다는 겁니다.

<엥커>

또 복잡해지는 데 지금 1주택자의 경우 말씀해주셨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게 또 달라집니까?

<기자>

다주택자는 이것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습니다. 2주택자다. 그러면 기존에는 집값 30%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집값 9억 원 이하에 대해선 지금까지처럼 3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됩니다.

이 상황들이 지금 집값을 기준으로 조건들이 다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값은 계속 변하죠. 한 두 달 만에도 1억이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기준점이 되는 것은 대출 신청일입니다. 대출 신청일, 내가 대출을 신청한 날의 내 집, 또는 내 집들의 가치가 새 규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는 잔금 대출을 받게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이 시점에 이 아파트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으면 잔금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을 때 가격은 15억 원이 넘지 않았다. 그런데 2년 뒤에 입주를 앞두고 시세가 15억을 넘어버렸다. 그러면 잔금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의 조합원 분들 1주택이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까지 1년 이상을 실거주한 경우.

그러면서 12월 17일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했거나, 혹은 착공신고가 됐거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거기까지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번에 바뀌었다고 보여드린 규제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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