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와 마주쳐 그의 몽타주 작성에 참여했던 A 씨는 지난 9월 경찰의 최면 수사에서 이춘재의 사진을 보고선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의 한 농수로에서 안 모(당시 54세) 씨가 숨진 채 발견된 화성 7차 사건이 발생한 1988년 9월 7일 늦은 밤 A씨는 이 농수로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이춘재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같은 A 씨의 기억을 31년 만에 끄집어낸 최면 수사가 진범 논란이 불거진 8차 사건의 진실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화성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4일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온 윤 모(52) 씨에 대한 4차 참고인 조사에서 최면수사를 진행합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진범을 가려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최면수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화성사건에서 최면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버스안내양 A 씨 때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최면수사는 몸과 마음이 이완된, 즉 매우 편안해진 상태를 만든 뒤 특정 대상에 관한 집중력을 향상시켜 당시 상황을 끌어내는 수사기법입니다.
CCTV 등 물리적 증거가 마땅치 않을 때, 피해자나 목격자를 최면 상태로 유도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억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수사 단서를 찾아내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최면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 보통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현재 수사 단서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화성사건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황이어서 버스안내양 A 씨와 이번 윤 씨에 대한 최면수사 결과는 어차피 법정에서 쓰일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진실규명을 목표로 하는 이번 수사의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최면수사 결과를 근거로 삼을 방침입니다.
경찰이 이날 윤 씨를 상대로 최면수사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라고는 당시 경찰이 작성한 각종 수사서류와 법원의 판결문 등이 전부인데 윤 씨 주장대로 그가 강압수사를 받아 허위자백을 했다면 이 수사서류 또한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최면수사를 통해 윤 씨가 체포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와 현장검증 상황 등에 대한 그의 기억을 되살려 진실에 한 발짝 접근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씨 측은 과거 윤 씨에게서 자백을 받아냈던 경찰들도 최면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씨의 재심 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당시 수사관들은 '그때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자백한 상황 등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도(최면 수사를) 받으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들에 대한 최면수사를 한다고 해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최면수사의 특성상 피최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진술은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을 지금 수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차원에서 최면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윤 씨를 수사했던 경찰들은 현재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최면수사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