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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 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

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 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갖고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습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도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면서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생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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