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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로 고심 깊어진 '대통령의 시간'…조국 임명 결단 숙고

檢 기소로 고심 깊어진 '대통령의 시간'…조국 임명 결단 숙고
8·9 개각에 따른 청문 정국의 핵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그야말로 '대통령의 시간'이 왔다.

조 후보자 임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정국의 향배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6일 오후 귀국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상태다.

문 대통령이 '6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요청했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결국 제출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의 임명이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류에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청문회가 막바지에 이를 즈음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며 "지난 2일 기자간담회 이후 나온 새로운 의혹에 후보자의 위법·범법 사실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임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청와대 입장의 연장선이다.

다만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현재의 분위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청문회 변수'는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예기치 못한 '검찰 변수'가 급부상한 모양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내심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관계자는 "(사전에 기소 사실을) 대체로 몰랐다고 봐야 한다"며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로서는 부인이 기소된 상태인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용하는 게 타당하냐는 여론이 부담될 수 있다.

당장 보수 성향의 야권은 조 후보자의 사퇴가 도리라며 청와대를 향해 '지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후보자도 전날 청문회에서 정 교수가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임명되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견해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더군다나 현 정권의 개혁을 상징하는 조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뒤에 낙마할 경우 집권 중반기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국정 동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배경과 의도에 청와대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결국 관심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는 시점에 쏠린다.

국회 청문회를 마친 바로 다음 날인 이날은 사실상 임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로 '임명 반대' 진영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속전속결'을 임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적잖은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아울러 이날은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상륙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청와대도 재해 상황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문 대통령이 순방 후 청와대 업무에 공식 복귀하는 첫날인 9일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고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안이다.

다만 조 후보자가 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의 기소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면 문 대통령이 휴일인 8일 조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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