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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추석 때 택배 · 여행 어떻게?…'꿀팁' 전해드려요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30일)도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어느새 추석이 딱 2주 남았는데 알아두면 좋은 이른바 추석 꿀팁 소개해 주신다고요?

<기자>

네. 워낙 큰 뉴스도 많고 날도 더워서 그렇게 밖에 안 남았다는 게 실감이 안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말 13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늦기 전에 말씀드리면 좋은 거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개인 택배, 그러니까 유통업체나 쇼핑몰을 통하는 게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 뭘 보내는 거 이건 앞으로 2~3주간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이번 주부터 개인택배 신청 안 받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반품 같은 것도 추석 연휴 끝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도 어렵습니다. 택배기사 분이 가지러 오질 못하세요.

그런데 이 기간에 개인택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우체국 택배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인택배 배송 제한은 하는데 우체국까지 고객이 직접 가져오는 물건에 한해서는 부쳐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배송이 지연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는 음식물 같은 것은 접수가 또 제한됩니다.

그 외에는 최근에 등장한 플랫폼 택배들 있죠. 예를 들면, 주유소들에 택배함 설치하고 그곳들을 거점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들이요.

이런 데들은 아직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까지는 대부분 접수를 받습니다. 앞으로 2주 넘게 뭘 보내려다가 할 수가 없어서 당황할 수 있는데 이런 쪽들로 알아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 기간에 택배 기사님들 고생이 엄청난데 이 기간에 특히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기가 쉽죠?

<기자>

네. 워낙 물량이 몰려있는 기간이니까요. 그래서 좀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보내면 좋다. 이런 건 뭐 다들 이미 아실 거고요.

개인 택배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물건의 가격을 가능하면 운송장에 정확하게 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비싼 거라면요.

만약에 분실됐는데, 가격이 안 써 있으면 최고 50만 원까지 배상 가능하다고는 돼 있기는 한데, 사실 여러 가지로 이런 건 입증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례를 지낼 때 꼭 필요해서 주문한 물건인데 그게 차례를 지내야 하는 추석 당일까지 안 왔어요. 다음날 도착했습니다.

그런 경우면 사실 물건이 오긴 왔어도 내 입장에서는 짐만 생긴 상황이죠. 이 경우에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택배비 이거의 2배만큼만 배상해 줍니다.

택배 부치는 데 5천 원의 비용이 들었으면, 1만 원 받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택배비가 문제가 아닌 것인데, 배송 지연으로 무용지물이 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상황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충분하게 보이면 물건값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충분히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해 구제 신청하시면 한국소비자원 통해서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추석 연휴에 해외 여행 많이들 가시는데 비행기가 연착 되거나 지연 되는 경우, 결항 되는 경우 그럴 때도 배상받을 수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런데 비행기 연착 문제는 사실 좀 더 까다롭기는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경우들에는 항공사들이 따로 배상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날씨나 공항 사정, 또는 연결된 비행편들 사이의 시간 차 같은 문제가 생겨서 연착했을 때,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그냥 공항에서 하염없이 몇 시간 기다리다가 타거나, 숙박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내일 다시 와서 타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난 꼭 시간맞춰 가야 하는 긴요한 일이 있었다거나 내가 따로 산 교통편을 놓쳤다거나 하면 정말 답답해집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항공기 지연 때문에 휴가 기간 안에 돌아오질 못해서 출근을 하루 못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민망했거든요.

이런 피해를 봤을 때 항공사가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은 상황을 따져물었을 때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비행기에 결함이 있어서 연착되거나 그런 경우라면 일단 국내항공의 경우 연착 1시간부터 시간에 따라서 배상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대체편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회사 항공권을 주는 것과 함께 내가 낸 표값도 나한테 물어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중복해서 배상해줘야 됩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고, 해외항공사들은 비슷한 배상조항들이 정해져 있긴 한데, 보통 자기네 나라 법 따릅니다. 그래도 피해구제를 신청해 볼 수 있기는 하니까 역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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