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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대출 금리 갈아타볼까…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승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벌써 며칠 뒤면 2019년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오늘(28일) 소개해주신다고요?

<기자>

네, 변동 금리로 주택담보대출받으실 분들이 조금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자기 자본금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금, 적금받은 것으로도 해주고 다른 데서 빌려와서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게 코픽스 금리라는 것인데 계산 방법이 조금 바뀌어서 지금보다 0.27% 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7월 코픽스가 발표가 될 텐데, 새로 대출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적용받으실 거고요, 기존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3년이 넘었으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또 연장됐습니다. 작년 7월에 시작해서 중간에 한 번 연장했는데 연말까지 또 한 번 길어졌습니다.

소비가 위축될까 봐 다시 못 올리고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인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에서 3.5%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죠.

출고가 2천500만 원짜리 차라면 179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54만 원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 초에 연말정산할 때 책값, 공연비 공제를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책값 공연비까지 합쳐서 100만 원이고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앵커>

네, 또 몇 가지 의미 있어 보이는 변화들도 있던데,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찾기가 더 쉬워진다고요?

<기자>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들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져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그거 공개된 이후에 양육비를 받았다는 분들도 적지 않았고요, 검찰이 지난달에 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던 사람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명예 훼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양육비가 절실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안 줘서 소송을 할 때 상대방 동의 없이도 주소나 직장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소재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니까 당사자 간 협의를 하든 소송을 하든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안 줬을 때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한다거나 출국 금지를 시킨다든가, 운전면허 제한한다든가, 국가의 대신 지급 방안 등을 담고 있는 법안은 국회에 계속 계류가 돼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존권과도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는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만 6세 미만 아이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은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로 대상이 넓어지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법 바꾼다고 정말로 좋아질까요?

<기자>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가혹 행위하고, 온갖 엽기행위를 시켰던 양진호 씨 사건도 그렇고 간호사들 사이의 괴롭힘, 태움이라고 부르던데, 그런 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 달 15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그 안에 괴롭힘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된 겁니다.

고용부가 낸 매뉴얼을 보면 욕설이나 폭력, 집단 따돌림, 이런 건 뭐 당연히 괴롭힘에 들어가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못 가게 한다든지, 부서를 이동시킨다든지,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담배를 같이 피우러 가자, 회식에 가자고 하는 것도 괴롭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급이나 나이, 근속연수 등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적정 업무 범위를 넘어서 고통을 줬을 때가 괴롭힘이 인정됩니다.

개별 회사별로 뭐가 괴롭힘인지부터 징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취업 규칙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다만 직접 처벌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실효성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회사 차원의 조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진호 씨처럼 가해자가 사업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도 있고요.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을 법으로 처음 규정했다는 의미, 그래서 "아, 이건 괴롭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직장 문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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