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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달라진 車 보험 보상…'가벼운 손상' 기준은?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오늘(30일)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차량 사고 가운데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문콕 사고, 보험처리 같은 보상기준이 정해졌다면서요?

<기자>

물론 서로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문콕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문짝을 통째로 바꾸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3년 전이죠. 2016년 7월부터 차량 범퍼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범퍼가 긁히거나 자국이 남는 정도로는 교체할 수 없다. 그냥 수리비만 보험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내일 5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차량의 다른 부품 7가지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됩니다. 차 문 하고 트렁크 뚜껑, 그리고 엔진룸 덮는 후드, 그리고 바퀴 덮는 앞뒤 펜더 같은 부품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범퍼에 대해서 정했던 것처럼 가벼운 손상에 대해서는 부품 전체 교체는 안 된다. 고쳐 써야 한다고 정해졌습니다.

<앵커>

가벼운 손상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궁급합니다.

<기자>

실제 예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팅만 벗겨진 경우입니다. 이런 게 가장 가벼운 사고겠죠. 도장, 아래 칠한 색깔은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까지 벗겨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덧칠만 하면 된다, 교체 사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좀 더 시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한 마디로 패이는 경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들어가거나 약간 우그러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판금 작업하고 매끄럽게 펴는 정도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문짝 교체 사유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손상에 수리가 아니라 아예 통째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수입차일 때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서 수입차 딜러 공장들이나 수입차 직영 서비스센터에 수리가 들어갔을 때 이런 교환 결정이 자주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차 문이나 펜더, 트렁크 뚜껑 같은 데 생긴 손상에 지금까지 보신 것 같은 기준으로는 복원 수리비만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문짝 교체 사유가 되는 경우는 아예 문이 찢어졌다거나, 구멍이 생겼다거나, 보시는 것처럼 우그러진 정도가 굉장히 심한 판금 부위가 넓은 경우, 또는 내부 손상이 확인된 경우가 돼야 교체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앵커>

가해 차량하고 피해 차량하고 의견이 좀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런 경우들이 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자막 나가는 보험개발원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관련 서류랑 사고 부품 사진, 영상 같은 자료를 제출하시면 수리비만 처리하는 게 적절할 사고인지, 아예 교체가 필요할지 수리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 경우일 거 같은데, 손상 자체는 가벼웠다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수리하는 게 돈이 더 든다, 부품을 공수하는 게 더 싸게 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라고 하면 수리 대신 교환도 가능합니다. 앞서 범퍼 사고처리기준이 바뀐 다음 지난 3년 동안을 봤더니 범퍼를 교환하는 비율이 1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정해진 보상기준으로 좀 과도한 수준의 처리는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콕 사고랑 약간 반대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고가 난 뒤에 중고찻값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기간은 좀 늘어난다면서요?

<기자>

지금까지는 상당히 신차에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출고한 지 2년이 안 된 차가 사고가 났을 때만 나중에 중고찻값을 제대로 못 받을 부분까지 쳐서 보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출고한 지 5년 된 차까지 확대되도록 표준약관이 바뀝니다. 기준은 차 사고가 나기 직전의 내 차의 중고차 시세랑 비교해서 수리비가 이 시세의 20%를 넘는 만큼 나왔을 때입니다.

단, 차 연식에 따른 보상비 차등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새 차가 더 많이 받고, 5년 된 차라면 중고시세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상을 수리비의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 사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61세인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일을 할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때 젊은 사람들보다 액수가 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취업이 가능한 나이로 본 게 60세까지였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의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까지로 봤죠.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올라갑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60세까지 적용됐던 위자료나, 일을 못 하게 된 데에 대한 보상액 기준을 65세까지 높여서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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