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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前 애경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前 애경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한 달 만에 다시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받아 판매한 이마트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그제(26일)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 모·진 모 씨, 이마트 전 임원 홍 모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1996∼2017년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애경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습니다.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30일 한 차례 기각됐는데, 당시 법원은 "애경산업과 원료물질 공급업체인 SK케미칼과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애경은 제품 도입 당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삼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계약을 맺었습니다.

안 전 대표 측은 지난달 구속영장심사에서 이 계약에 근거해 애경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애경이 원료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경이 제조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흔적을 다수 포착했습니다.

또 2002년 제품 판매에 들어가면서 SK케미칼로부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넘겨받아 원료물질의 흡입독성을 인지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역시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옛 신세계 이마트 부문 상품본부장을 지낸 홍 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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