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부가 지난 정권 때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실상 사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어제(14일)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산하기관 내부 문건에서 표적 감사를 뜻하는 핵심 문구들이 지워진 게 드러나, 문건이 조작됐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뒤 환경공단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실에 제출한 "환경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 문건입니다.
지난해 2월 28일 작성된 이 문건에는 김현민 당시 상임감사와 강만옥 당시 경영기획본부장을 포함한 환경공단 임원들이 감사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감사와 달리 감사 기간이 '무기한'에, 환경부가 "감사 대상자들의 반응 회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감사 대상자의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적절한 조치 예정"이라는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사표를 압박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에 있던 이 문건의 초안을 복구했더니 일부 문구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 문건 초안을 직접 확인한 전 환경공단 간부는 초안의 맨 첫 줄에는 '김현민-강만옥 타겟'이라는 문구가, 맨 마지막 줄에는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감사가 지속될 것 같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환경공단이나 환경부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에 나섰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문구를 지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측은 "최종본을 만들기 전 통상적인 수정 작업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자료제공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