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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2019년부터 바뀌는 정책들…꼭 확인하세요!

<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승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간 해는 지나간 해고 새해부터는 바뀌는 게 굉장히 많던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

네, 내용이 많아서 오늘(31일) 말고도 앞으로도 중간중간 계속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들 변경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 중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최대 월 25만 원씩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올해 기준이 1인 가구는 131만 원, 부부 가구는 209만 6천 원이었는데 이게 137만 원, 219만 2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내년에 만 65세가 된다. 그러면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도 소득 수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월 10만 원씩 나옵니다.

이전에 신청하셨다가 요건이 안 돼서 못 받으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은 따로 신청 안 하셔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신청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한답니다.

다만 이렇게 신청하는 시간이나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좀 걸려서 이번에 새로 포함된 상위 10% 가구는 내년 4월에 1월부터 3월 치까지를 소급해서 준다고 합니다.

40만 원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 연령도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특히 단독 가구일 경우에 30세 이상만 지급 대상이었는데 나이 기준이 아예 폐지돼서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소득 요건도 많이 완화됐고요.

최저임금 때문에 부담되는 영세사업자들한테 가는 일자리 안정 자금도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3만 원이던 게 2만 원 올라서 15만 원씩 지원됩니다.

<앵커>

최저임금은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내일부터 당장 오르게 되는 거죠?

<기자>

네, 10.9% 올라서 시간당 7천530원이던 게 8천35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조만간 바뀔 거 같은데 일단 지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월에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2년 만에 29.1%가 오르는 셈인데요, 이미 결정된 금액을 바꾸기는 어렵고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계산 방식이라도 좀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할 때 넣을 거냐 말 거냐로 시끄러운데 이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만큼 올 한 해 시끄러웠던 게 부동산값 폭등이었죠.

내년부터 종부세 최고 세율이 2%에서 3.2%로 오르는 걸 비롯해서 구간별 세율이 전부 조정됩니다. 특히 예전에는 3주택자 이상만 냈던 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주택자들한테까지 과세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금리가 일반 통장보다 1.5% 포인트 높고 이자 소득에도 비과세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완화됩니다.

연령 상한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바뀌고요.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것들 이외 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기자>

교통 부분에서 바뀌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6월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사대문 안에 차량 제한 속도가 최대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집니다.

이 지역 보행자 사망률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됩니다. 지금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음주 단속 시작 기준이 되는데 이게 0.03%로 낮아집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3번 이상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아니면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았는데 이때부터는 2번 이상만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를 받은 지 1년 안에 똑같은 증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3번, 일반 하자가 4번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 레몬이더라,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하자 있는 상품을 팔았을 때 규제하는 내용인데요, 특히 6개월 안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걸 입증하는 책임은 제조사들한테 지웠습니다.

그 외 서울에서는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면 4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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