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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넉 달 시간 준다"…MP그룹 상장 폐지 결정 유예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승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삼성바이오 이슈에 묻혀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미스터피자 상장폐지는 좀 미뤄졌네요?

<기자>

지난번에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라는 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왔고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4개월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는 쪽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사 이름은 MP그룹이지만 미스터피자라고 하면 대부분 아실 겁니다. 1990년에 이대 앞에 1호점이 생겼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생긴 지 20년 만에 피자헛, 도미노피자 이런 데 다 제치고 업계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코스닥 시장에 상장까지 했고요. 원래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브랜드인데 이 상표권까지 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자집들이 워낙에 많이 생기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면서 매출이 빠지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는 1위 자리도 내줬습니다.

이 와중에 당시 정우영 회장이 갑질, 횡령 혐의로 작년에 구속되면서 본격적인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경영실적이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상장돼 있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사옥도 팔고 계열사 지분도 팔고 하는 중이라 "일단 넉 달 시간을 다시 줄 테니까 개선 계획을 가지고 와라, 그때 다시 심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물론 이제 경영 사정이 안 좋아진 게 직접적인 원인이겠지만 오너 갑질 사태, 이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까 싶어요.

<기자>

기업이 아니라 특히 이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곳들이 오너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정 전 회장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가다가 건물 문 잠겨 있다고 경비원 뺨을 두 대 때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올 초에는 치즈 유통 단계에서 동생 명의 회사를 끼워 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40억 원이 넘는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이 돼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으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지금은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이 와 있는데 MP그룹이 어제 다시 한번 공시를 했습니다.

정 전 회장과 정 부회장의 아들이 지금 최대 주주인데 경영을 포기한다는 걸 다시 확인을 한다. 그리고 횡령, 배임, 업무 방해와 관련된 주요 임원들 전부 사임하고 사직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회사가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전 경영진들하고는 좀 선을 그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회사가 망해서 안타깝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쨌거나 이런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주들이 이런 피해를 떠안게 되니까 더 큰 문제잖아요.

<기자>

작년에도 이런 논란이 터졌을 때 그때 가맹점주들이 매출이 30%는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거를 연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오너리스크가 발생한 상장기업 31군데를 조사했는데요, 사건 발생 이후 20일 동안 비정상적인 누적 수익률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애초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원래 오를 주식이었다면 덜 올랐다는 거고 원래 내릴 주식이었다면 더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일 터지고 5일 지나면서 특히 이런 게 눈에 띄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후 SNS로 계속 확산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주가에 대한 얘기고 말씀드렸던 가맹점 피해는 훨씬 직접적이죠. 최근에 국회에서 오너리스크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가맹점 본사나 임원이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에 매출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새로 가맹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들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새해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사례가 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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