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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기사도 최저임금…뉴욕, 美 최초로 시간당 2만 원 책정

우버 기사도 최저임금…뉴욕, 美 최초로 시간당 2만 원 책정
미 뉴욕시 택시 당국이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업체 운전기사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차량 공유업계에 대해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것은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뉴욕시 택시위원회는 지난 4일 표결을 거쳐 차량 공유업체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7.22달러, 약 만 9천 원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시간당 약 2만 원을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의 최저임금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뉴욕시 택시위원회는 시 당국이나 시 의회의 도움 없이도 새로운 임금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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