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들에게 감추고 싶어해 평소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 가정폭력에 대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최고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신고하러 경찰서까지 갔지만 망설인 끝에 돌아선 이 여성은 집에 돌아간 뒤 남편에게 살해됐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7%에 불과합니다. 신고해도 별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 한 번 두 번은 신고했을 때는 따뜻하게 해주더니 나중에 지속적으로 신고 들어오니까 '자꾸 신고할래요? 이러면 벌금 부과합니다…' 자기들 귀찮다고요.]
앞으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 권한이 강화됩니다.
현행범이 아니라도 가해자로 판단되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정도에 그쳐왔습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 :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자녀 면접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됩니다.
여성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