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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반대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독립 침해"

<앵커>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특별재판부에 맡기는 법안에 대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이후 법원이 전례 없는 사유를 들며 90% 가까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사법농단 관련자들 재판에서도 봐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56명이 이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안은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추천위원 9명이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 6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3명을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에 낸 1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사법부가 아닌 기관이 특별재판부 판사를 정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점이 '위헌'이며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재판부가 시행되더라도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재판 절차가 한동안 정지될 것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성 시비가 생기면 재판부를 다시 배당하는 것 같은 현재의 법원 시스템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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