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8일) 비가 충분히 내리면서 모처럼 미세먼지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지요. 정부가 오늘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한층 강화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어제, 노후 차량 운행 금지는 서울에서만 취해졌습니다.
대상 차량도 2005년 말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트럭에 국한됐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트럭뿐 아니라 승용차와 승합차 등 모든 노후 차량으로 운행 금지가 확대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5등급 차량이 대상으로 승용차 99만대와 승합차 17만대를 포함해 220만대로 추정됩니다.
전체 등록 차량의 1/10 수준입니다.
[유제철/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내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해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을…]
운행금지 지역도 인천과 경기도까지 확대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물립니다.
수도권에 국한됐던 비상 저감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발령 기준도 다각화됩니다.
지금은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50㎍을 넘어야 발령됐지만, 내년 2월부터는 하루라도 75㎍이 넘을 것으로 보이면 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정부는 또 배출가스 조작이 잇따라 드러난 이른바 클린 디젤 등 경유 차량 95만대에 대해 공영 주차료 감면 등 지원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형섭/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항만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용 연료 규제를 강화하고 일반 가정 난방 시 친환경 보일러에 대한 지원금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