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절한 경제] '마트 제품 재포장 꼼수' 미미쿠키, 어떤 처벌 받을까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미쿠키 사건이라고 며칠째 대형 포털 검색어에 계속 순위에 오르고 있던데, 이게 들어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사건 같아요.

<기자>

네, 충북 음성에 있던 베이커리인데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어제(27일) 오후에 식약처랑 소재지, 음성군청 직원들이 직접 찾아갔는데, 정작 미미쿠키를 운영해 온 당사자들을 만나지를 못해서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알려진 대로 경찰도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곧 조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걸 간략하게 보면요.

몸에 좋은 유기농 재료만 써서 직접 만드는데 맛있다고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꽤 난 가게였고요, 그렇게 유명해지다 보니 오프라인에서도 줄 서서 사 먹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 중에 "어? 마트에서 보던 과자랑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의혹을 품기 시작한 분들이 조금씩 문제를 제기하다 결국 드러난 겁니다.

직접 만든 것도 있었겠지만, 마트 가면 바로 살 수 있는 공장가공제품을 재포장만 해서 가격만 두 배 가까이 올려서 받은 상품들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마트에서 이런 이런 첨가물이 들어간다 이렇게 원래는 밝히면서 팔던 제품을 가져와서 재포장만 해서 두 배 세 배 이렇게 비싸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게의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유기농, 친환경 같은 특정 표현을 쓸 수 있으려면요,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유기가공 식품인증을 정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실제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검증이 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인증을 일단 그때는 잘 받아놓고 나중에는 받았던 인증마크만 걸어놓고도 다른 걸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의로 그랬다, 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는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원래 그냥 전국적으로 온라인 배달을 하면 안 되는 집이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먹는 걸 온라인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불특정다수의 건강이랑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상의 해당 업종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미쿠키는 온라인영업을 할 수 없는 업종으로 등록이 된, 말하자면 무허가 온라인 판매를 해온 집이었다고 음성군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가랑 카드가를 다르게 책정했던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탈세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앵커>

약간 종합선물세트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소비자들이 굉장히, 사실 식품에 예민한 편인데, 어떻게 이런 가게가 크고 성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기자>

이 경우는 소셜미디어 판매, 최근에 굉장히 이를 통해서 물건을 많이 사시잖아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말하자면 소셜미디어 판매 유통의 사각지대를 좀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하면 일단 판매자랑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댓글 같은 것으로 일대일 대화를 하게 되니까, 신뢰감을 갖기가 좀 쉬운 거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온라인에서 칭찬을 하니까,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게다가 소량, 다품종, 나만의 색다른 상품을 찾는 요즘 경향에도 좀 부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 안의 유통을 통하는 것보다 이른바 타겟 소비자들, 한 마디로 그 물건을 살 만한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충성고객들이 더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친근감을 주면서 유통망 확보는 쉬운 점에 기대서 아예 이번처럼 법망을 빠져나가 버리면 현실적으로 그 많은 소셜미디어를 당국이 다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오픈마켓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도 이번에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미쿠키는 네이버의 직거래 온라인 장터 카페에서도 판매를 했습니다. 이 카페는 합법적 등록을 마친 업소만 회원으로 받는다고 공지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미쿠키가 지금 음성군청이 밝히고 있는 대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는 무허가 업소였던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면, 이 카페가 그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판매중개자, 오픈마켓이 판매자랑 원칙적으로는 연대책임을 지게 제도가 점점 정비돼 오긴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오픈마켓들이 그래서 대문에 보시면 늘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배송이나 환불에 관여하지 않고, 보증이랑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게 쓰여 있으면 소비자가 사실상 카페에 환불이나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문제가 잊을만 하면 오픈마켓에서 좀 반복되는 경향도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