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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KT·카카오,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되는 길 열렸다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직전에 법 하나가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게 우리 금융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법이죠?

<기자>

'인터넷은행 특례법'이라는 법인데요, 이 법이 워낙 둘러싼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달 8월에도 국회에서 계속 논쟁거리가 되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카카오뱅크랑 케이뱅크에서 나온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 쓰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지난해 새로 생긴 이 은행들이 그동안 불만이 컸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지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고객이랑 거래를 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문 은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탄생을 했는데 신생 은행들이잖아요.

성장을 하려면 자본이 웬만큼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법으로는 대기업이 은행업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은산분리 때문에 정작 이 인터넷은행들을 사실상 설립한 카카오랑 KT의 많은 돈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돈이 없어서 신용대출을 아예 중단한 게 열 번이 넘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한 마디로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KT 같은 대기업도 사실상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줬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 다른 ICT 기업들도 또 있으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은행업에 들어와라, 손짓을 한 겁니다.

<앵커>

권 기자 얘기한 대로 이 법이 논란이 많았던 게,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인 은산분리 완화가 시작된 거냐 이랬던 거였잖아요?

<기자>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엄격한 분리의 예외를 두기로 한 다른 법입니다.

보통 은행은 산업자본이 대기업이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가 없지만 새 법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이걸 34%까지로 대폭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 법은 아니고요, 새 법에 딸린 시행령,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서 자산 10조 이상의 대기업은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못 하는 걸로 정하긴 했습니다.

단 정보통신업을 주로 하는 기업은 예외로 둔다는 조항을 같이 넣었습니다.

거기 딱 해당하는 게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케이뱅크의 KT입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자산 10조를 가뿐히 돌파할 거로 전망되는 카카오도 그렇습니다.

<앵커>

논란 속에 법이 통과됐는데 그런 만큼 소비자들의 기대치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망은?

<기자>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란은 계속 다른 데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저희는 여기서 제한된 시간 안에 효과에 대한 기대가 어떤지 그 부분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이른바 메기 효과라고 하죠.

기존 은행들만 있던 판을 메기가 들어온 것처럼 흔들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카카오뱅크랑 케이뱅크가 오프라인 영업비용이 안 드는 대신에 비교적 저금리 대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놔서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새 법이 입법 취지에서도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는 건 인터넷은행에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금리의 대출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빅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돈을 빌리자는 사람의 행동 패턴 같은 것까지 잘 분석해서, 이 사람은 담보는 없지만 어떻게든 성실히 갚을 행동 패턴을 보이는 서민이니까 크게 높지 않은 금리로 빌려주자, 이런 고도의 금융 기술이 들어간 서비스를 인터넷은행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1년간, 두 신생 인터넷은행 다, 그런 기술개발은 미흡했다는 비판은 피하기가 힘듭니다.

정작 저신용자에 대한 대우나 신용도를 체크하는 기술도 기존 은행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오히려 지난 1년 동안 빅데이터 기법을 좀 더 진전시켜서 마케팅에라도 도입을 한 건, 인터넷영업을 하는 기존 은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인터넷은행이 지금도 조건은 같았는데 1년 만에 영업상태 차이도 벌써 꽤 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은행들이 돈을 쌓는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새 법은 사실상 이 인터넷 은행들이 바라온 대로 자본이 확충되면 본격적으로 앞으로는 좀 더 잘하겠지 하는 기대가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은행이 성장을 하면 새 시장, 새 일자리가 생긴다는 기대도 큰데요, 그런데 정작, 몇 년째 P2P 대출 같은 쪽에서 기술을 쌓고 있는 청년 금융벤처들 많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자기들도 인정을 하되 적절한 규제를 만들어서 판을 키워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쪽은 논의조차도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 법이 논란의 크기에 비해서는 좀 급했다', '큰 ICT 기업 몇몇 곳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특혜를 줬다'는 말이 앞으로 나오지 않으려면, 정말 법이 잘 운용돼야겠고요, 금융시장의 좀 더 종합적인 개선이 같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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