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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고소득자 전세자금대출 힘들어져…고소득 기준은?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30일)은 권애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권 기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부부가 합쳐서 7천만 원을 넘게 벌면 전세자금 대출이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왜 그러는 건가요?

<기자>

네,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지난 4월에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이란 걸 내놨을 때 거기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인데 오는 10월부터는 늦어도 시행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일단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전세 얻겠다고 대출받는 데 제한이 생기는 건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집이 두 채가 넘는데 나는 내 집들에선 못 살 형편이고 전세를 또 얻어야 해서 돈을 빌린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심이 쏠린 부분은 말씀하신 집이 한 채거나 집이 없어도 고소득자면 역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벌면 고소득이라고 봤느냐, 일단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합쳐서 말씀하신 세전 수입이 7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채로 결혼한 지 5년이 넘은 부부면 이 액수 적용을 받고요.

아이가 하나 있으면 부부의 세전 수입을 합쳤을 때 8천만 원,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면 8천500, 아이가 둘이면 9천, 셋이면 1억 이상 이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4월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발표된 방침인데요, 서울의 집값이 계속 급등하면서 8·27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에 나왔고요.

그제는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비롯해서 편법 가계대출, 그러니까 애초에 대출을 받은 목적과 달리 투기 같은 것을 하는데 쓴 돈이 없는지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 겁니다.

<앵커>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동안 이자를 전세자금대출을 싸게 해줬는데 그런 싼 이자를 적용받기 힘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자>

현행으로써는 방금 말씀드린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은 전세금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은 전세보증이란 걸 받아야 됩니다. 이걸 해주는 곳이 지금 주택금융공사 비롯해서 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민이 받고 있는 전세금 대출의 50% 정도, 절반 정도의 보증을 서주고 있는 곳은 이 3군데 중에서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이 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 아까 보여드린 고소득 기준을 넘는 가구에는 보증을 안 서 주기로 한 겁니다. 나머지 2곳,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집이 없거나 한 채만 있더라도 고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을 해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2곳도 다음 달 안에 주택금융공사와 비슷한 기준을 정하게 될 걸로 금융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불만들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고소득자 기준이 다시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기자>

사실 이 얘기가 어제 화제가 되면서 금융당국이 일단 좀 더 고소득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4월 발표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소득 기준을 많이 올리면 이 정책 낸 의미 자체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게 정책의 의미가 나라가 서주는 전세금 보증은 서민에게 집중돼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 거라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에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소득 기준 중에서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로 보면 8천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가구 수입이 세전 8천500만 원을 넘는 신혼부부는 현재 전체의 26% 정도입니다. 나라가 상위 26%의 전세보증까지 서주진 않고 하위 74%에게 그만큼 좀 더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일단 전세로 희망하는 곳에 살려 했던 젊은 부부라든가, 또는 오랫동안 하나 집을 갖고 있던 집이 재건축될 동안에 잠깐 살 집을 구하는 중년 부부라든가 이런 다양한 실수요 전세대출자들 중에서 "내가 전세금 대출보증도 못 받을 고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기 힘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은행들이 나라의 보증이 있어야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 따져서 전세대출을 해줘야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전세대출상품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나온다고 해도 금리 같은 조건을 나라의 보증을 꼭 끼는 지금의 전세대출처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죠.

아무튼 "현행 전세 자금을 대출받기에는 너무 고소득자다." 하는 그 기준을 기존의 자산 같은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조금 더 보완할 측면이 있을지 따져볼 면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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