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태풍에 별 피해 없으셨습니까. 그래도 예상보다 솔릭의 위력이 약해져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태풍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백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징역 1년에, 벌금 20억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돈이 1심과 달리 뇌물로 인정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먼저 오늘(24일) 선고 내용 전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이 선고된 것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는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총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는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금품 지원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1심과는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 혐의는 1심처럼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최순실 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경재/최순실 씨 변호인 :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나서.]
재판부는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가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마저 거부하며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