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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삼성 청탁' 인정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24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었는데 항소심에서는 1년 늘어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개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1심 판단보다 형량과 벌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승계작업의 일환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에서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국정농단 공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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