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동절기와 하절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여름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부담분을 산정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시행일 이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