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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기프티콘에도 세금 매기나?…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검토

<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한승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조만간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될 텐데,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 몇 가지 논의가 되고 있죠?

<기자>

네, 이달 초에 논란이 뜨거웠던 종부세 관련 부분이 포함될 거고요. 그런데 종부세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에도 과세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관심이 높습니다.

난 모바일 상품권 별로 안 쓰는 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꼭 1만 원, 2만 원 액수가 찍힌 상품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로 주고받는 것들이나 기프티콘까지도 모바일 상품권으로 봅니다.

이게 작년에 거래액이 카카오톡에서만 1조 원을 넘었습니다. 2, 3천 원짜리 음료수부터 수십만 원짜리 패션 용품들까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하기로 주고받는 것도 상품권으로 보고 여기다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종이 상품권에는 인지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1만 원짜리에는 50원, 5만 원짜리에는 200원, 10만 원짜리에는 400원 이런 식입니다. 이 세금은 상품권 발행업자가 내는 겁니다.

만약에 모바일 상품권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면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이나 SK플래닛, KT 같은 사업자들이 내게 될 겁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내는 건 아니지 않냐 하지만 어제 관련 업체 있는 분 말로는 결국에는 소비자들도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오프라인 상품권에서는 다 세금 내는데 왜 모바일만 안 내냐, 그리고 이렇게 거래 규모가 커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고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논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업체들 만나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아직 구체적인 범위나 액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양쪽 얘기 다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수입 맥주 비싸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요즘 대형마트 가면 4캔에 1만 원, 6캔에 1만 원 이렇게 해서 수입 맥주들 쌓아놓고 골라서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같이 더울 때는 더하고요. 맥주에도 세금이 붙는데 이걸 개편한단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산 맥주는 원가에다가 이윤, 판매관리비까지 다 합친 출고가에 세금을 매기고요.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 가격에 매기는데 여긴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는 빠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입 맥주는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차별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 가격이 아니라 양에다 매기자, 500㎖면 국산이든 수입이든 똑같이 매기자 이렇게 됐던 거죠.

이러면 수입 맥주 가격은 대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돈으로 느낄 수 있는 요즘 말로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는데 이런 것까지 못 하게 되는 거냐 반발했고요.

또 결과적으로 수입 맥주 가격만 오르게 되면 외국과 통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김동연 부총리가 엊그제 조세 형평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맥주 세금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그럼 언제 확정이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내일 아침 당·정 협의가 먼저 있고요. 그 이후에 기자들 상대로 내일과 모레 연이틀 동안 브리핑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사전 설명 차원이고 최종안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확정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이후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외에 임대소득세 개편안이라든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많은 내용이 포함될 겁니다.

소득분배, 혁신성장, 각종 제도 개선 이렇게 3가지가 큰 틀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올지 한 번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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