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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치사' 어린이집 교사 구속

'영아 학대치사' 어린이집 교사 구속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9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 씨가 낮 12시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어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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