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낚시하는 분들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한강은 멀리 가지 않아도 잉어나 붕어, 심지어 장어까지 낚을 수가 있어서 요즘 인기가 많은데 일부 낚시꾼들이 규칙을 어기거나 금지구역까지 드나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서울 양화지구 한강공원입니다. 강가에 낚시꾼들이 펼쳐 놓은 낚싯대가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 사람당 세 개까지만 낚싯대를 쓰도록 조례로 정해놨지만 더 잡겠다는 욕심에 많게는 10개 가까이 놓은 겁니다.
[낚시꾼 : 안 되는지 알고 있는데, 이제 저쪽으로 옮길 거예요.]
다른 한강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기자가 찾아가자 낚시꾼들은 몰랐다고 잡아떼거나,
[낚시꾼 : 아, 나 처음 이리로 왔는데. 몰라. 몰라요. 몰라요.]
역정을 내기도 합니다.
[낚시꾼 : 3개만 하라는데, 3개 하란 법은 없어! 법이 어딨어, 법이! 3개고 4개고 (내 맘대로) 해!]
낚싯대를 고정한답시고 강변 석축에 쇠막대를 박아 넣는 경우도 흔합니다.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떡밥이나 어분은 못 쓰게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부 낚시꾼들은 한강 낚시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태공원과 붙어 있어 아예 낚시가 전면 금지돼 있는 한강의 파천, 샛강까지 숨어들기도 합니다.
[낚시꾼 : (샛강이라, 낚시 금지구역이잖아요. 알고 계세요?) …….]
[낚시꾼 : 저기 가서 하면 되는데, 가니까 다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쭉 있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잉어와 붕어는 물론 돈 되는 장어까지 잡히다 보니 손맛 찾아 너도나도 뛰어드는 건데 불법 낚시꾼들이 다녀간 한강은 쓰레기 천지입니다.
술병은 기본, 낚싯줄은 물론 못 쓰게 된 낚시 의자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적발한 한강 불법 낚시는 1만 6천여 건. 하지만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강 지구별 단속 인력이 많아야 3명뿐인 데다 불법 낚시를 적발해도 신분증이 없다고 버티면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태영/한강시민공원 공공안전관 : 저희가 이제 신분증 보자고 하면 무조건 없다고 그래요. 술 취한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욕. 욕부터 해요 뭐하러 나왔느냐고. 빨리 가라고.]
한강공원은 모든 시민의 휴식공간이지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일부 낚시꾼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우기정, VJ : 김형진, CG :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