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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공연음란' 50대 지적장애인에 집유·보호관찰

세 차례 '공연음란' 50대 지적장애인에 집유·보호관찰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고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6시 20분 제주시 탑동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그해 5월 5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탑동 일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씨 측 변호인은 "고씨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행위의 불법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 판사는 "고씨의 진술 태도와 내용,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판사는 "고씨가 세 차례나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타인에게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줬다"면서도 "반성하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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