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소득을 종류별로 따로 심사하지 않고 모두 합산해서 3천 4백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 재산이 5억 4천만 원이 넘고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대폭 강화된 겁니다.
따라서 은퇴한 노부부 중 상당수가 7월부터 피부양자였다가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당황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스브스뉴스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글·구성 김경희 / 그래픽 김태화 / 기획 하대석 / 제작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