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이처럼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이고, 확대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리포트+에서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 "병원비만 수천만 원"…'의료 파산' 막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50대 김 모 씨는 지난 3월 간경화로 입원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입원 3달 만에 병원비가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인 김 씨의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수천만 원대로 불어나자, 생계가 휘청거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원 범위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계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100%'라는 단어만으로는 우리 가족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가구별 월 소득이 얼마인지 따져보면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했다면, 한 가지 더 따져볼 것이 있는데요.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도 본인이 내야 하는 병원비나 치료비가 소득의 15%(중위소득 50%~100%) 수준을 넘는 조건까지 만족하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상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A 재난적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 진료 기간을 합해 연간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50%, 그리고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새로 도입된 '개별심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A 개별심사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원액 한도 이상의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수준과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재난적 의료비를 받은 가구도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난적 의료비 지원 조건에 만족했다면 환자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약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 수준에 충족하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서식 자료실'에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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