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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석창 의원직 상실…집행유예 확정

'선거법 위반' 권석창 의원직 상실…집행유예 확정
공무원 재직 중 지인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지역구였던 제천·단양에서는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 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는 등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습니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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