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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PD 보직 이동 후 스트레스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기자로 일하다가 PD로 발령받은 뒤 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사망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방송국에 근무하다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1990년 입사한 A 씨는 주로 기자로 일하다가 2013년 본사에 발령받으면서 라디오 PD 업무를 맡아 낯선 업무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생방송에 투입된 A 씨는 방송사고를 내 여러 차례 경위서를 제출하거나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14년 말부터는 출근 및 퇴근 시간대에 송출되는 생방송을 맡아 초과근무를 거듭하면서 주변에 "힘들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자주 토로했다.

2015년 2월 봄 개편을 앞두고 신설 프로그램 기획 업무까지 추가로 맡은 그는 출근해 업무를 준비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A 씨의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

공단은 "기저질환으로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는 반면 A 씨의 업무량이 사망하기 전 급격히 증가했거나 만성적으로 과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지혈증이라는 요인이 있었다 해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많았던 A 씨가 최신 장비 조작 등 업무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하루 두 차례 생방송을 진행하는 업무 배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동료들도 업무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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