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회사의 월급날인 25일 직장인 5명 가운데 3명은 다른 때보다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천4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60%인 840만 명(60%)은 작년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천 원을 더 냈습니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2천849만 원입니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 명(20.8%)은 평균 7만8천 원씩 돌려받았고,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천628만1천 원입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 명(19.2%)은 건보료 변동이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해마다 밟고 있습니다.
이번 정산 보험료는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7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합니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5회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