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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장침 시술받다가 숨져…의사·한의사 입건

울산지방경찰청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 A씨와 한의사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과의원 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잠든 40대 여성 환자를 의료진 관찰 없이 40여 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의사 B씨는 지난 3월,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 70대 남성 환자에게 총 길이 12cm의 장침을 놓다가 왼쪽 폐를 찔러 호흡 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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