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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국회 개헌연설, 23일까지 국민투표법 처리해야 가능"

靑 "대통령 국회 개헌연설, 23일까지 국민투표법 처리해야 가능"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연설 시한을 이번달 23일까지로 못박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이달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 등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이달 23일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더 간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더라도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회가 본회의를 언제 열어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개헌은 물론 추경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럴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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