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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안에 내각제 요소…총리 제청 받아 대통령이 의회 해산

한국당 개헌안에 내각제 요소…총리 제청 받아 대통령이 의회 해산
자유한국당은 내각과 의회 사이에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개헌안에는 의회와 총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해 기존의 체제로는 내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의회해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개헌안은 국무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내각제적인 요소를 대폭 가미한 것입니다.

또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개방형 총리'를 뽑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처럼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게 된다면 총리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판단입니다.

한국당은 국회 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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