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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오후 발의

정부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오후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오늘(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의결된 정부 개헌안이 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8년 만입니다.

정부 개헌안은 국회의 60일 이내 심의 절차를 거치고 공고가 이뤄지면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아랍에미리트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의결된 정부 개헌안을 보고받은 뒤 오후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개헌안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 대통령 권한을 상당 부분 분산·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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