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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성희롱한 선배 간호사·의사 면허정지 받는다

태움·성희롱한 선배 간호사·의사 면허정지 받는다
의료기관에서 '태움'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간호사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간호인력을 10만명 추가 배출하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는 등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 20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 간 성폭력, 태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행위 중에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관해서만 제재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불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괴롭히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간호계 태움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력간호사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필수 교육 기간 확보,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간호협회에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 운영해 피해신고·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사전예방, 신고·상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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