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의 신설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헌법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규정돼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과 교육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은 인정됩니다.
현행 헌법에 국민소환제가 포함되지 않은 탓에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이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실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주민소환제를 운용한 경험에 비춰볼 때 오남용의 위험성도 적다는 의견이 제시돼왔습니다.
현행 헌법은 국민발안제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52조는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부여했으며, 헌법개정안 제안권은 현행 헌법 제128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만 부여돼 있습니다.
국민발안이 인정되지 않은 탓에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인터넷 등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입법이 필요함에도 국회가 발의나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법률안이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입법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민소환은 국회의원의 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것이라 국회의원 스스로 따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국민발안 역시 입법부가 가지는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인 만큼 발의 요건을 국회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