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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송 트럭 '카캐리어' 불법 개조 눈 감고 '뒷돈'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차량 운송용 트럭 '카캐리어' 불법개조를 눈감아주고 뒷돈을 받아챙긴 자동차 검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65살 A 씨 등 검사소장 3명은 '카캐리어'가 불법 개조된 것을 알고도 정기검사에서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차주들로부터 건당 5~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캐리어'는 규정상 차량을 3대만 실을 수 있는데, 일부 차주는 운송비를 아끼기 위해 차량을 4~5대까지 실을 수 있도록 불법 개조를 합니다.

'카캐리어' 차주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지자체가 지정한 검사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카캐리어'를 대당 30만 원에 불법 개조해준 특장자 전문 제작업체 58살 B 대표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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