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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휴일근무 소송' 재점검

대법, 정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휴일근무 소송' 재점검
대법원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소송의 쟁점과 노동·산업계의 상황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생긴 데 따른 겁니다.

대법원은 다음 공개 변론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고 했습니다.

공개변론 대상 사건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해당 사건은 10년 전인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휴일근무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달라고 낸 소송입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되면, 현재 법정 주당 최대 노동 시장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해당 판결 결과, 단순히 수당을 더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정 최대 노동시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열린 1회 공개 변론에선 노동계와 산업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갔고, 통상 적인 심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쯤 선고가 나올 걸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5일 공포됐습니다.

소송의 최대 쟁점 중의 하나였던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법이 대법원의 선고 전에 이미 공포된 겁니다.

또, 1차 공개변론 이후 법원행정처장 교체로 김소영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재판부에 합류했는데, 이 부분도 공개변론을 한 차례 더 여는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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