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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진입장벽 높인다…자본금 150억→300억·항공기 3대→5대

저비용항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이 현재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보유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 등록 후 자본 부족으로 조기에 회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해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는 2분의 1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돼야 국토부가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개선명령 발동 시기가 2년 단축됩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뒤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면허취소 시기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운수권 배분에서도 운항 정시성 등을 평가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 사회적 기여 등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은 과거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한 면허 기준을 다시 현실화하는 것으로, 항공사간 경쟁이 격화되고 안전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와 신규 항공사가 건실한 조건을 갖추도록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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