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절한 경제] '주 52시간' 근무로 바뀌면 어떤 변화 생길까?

친절한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하는 시간을 법으로 크게 줄인다는 소식 어제(27일) 오늘 굉장히 비중 있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닥친 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만약 시작되면 정말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 회사, 가게들이 다 이제는 길어야 일주일에 52시간, 하루에 10시간 이내로 일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맨날 싸우던 여야가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합의를 했을까, 사실 이것부터 설명해야 이해가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대법원에서 큰 결정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그냥 놔두면 파장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게 큰 이유입니다.

핵심은 일주일이 언제부터 어디까지인가라는 겁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일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 당연히 들어가지."라고 하실텐데 문제는 지금 법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주일에 기본 40시간 일을 하고 12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60년 전에 여기에 희한한 해석을 하나 붙여 놨습니다.

뭐냐하면, 법에 적힌 "'일주일'이라는 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다. 토요일, 일요일은 빠진다."는 겁니다. 어느 사전에도 없는 해석을 해 놨던 겁니다. 국민들 일 더 시키려고 만들어낸 꼼수죠. 그래서 추가로 주말에는 16시간 더 일을 시킬 수 있다, 총 68시간을 일을 시켜도 된다고 정부가 60년 동안 봐줬던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성남에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이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며 환경미화원들이 포함 시켜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게 모든 걸 바꿔 놨습니다. 1심, 2심 판사들 모두 이 미화원들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일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 들어간다"고 인정을 했고 중간 과정은 좀 복잡하니까 빼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휴일에 일하면 평일 일당에 2배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이 다음 달 대법원에서 나오는 데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현장에서는 큰 난리가 나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야근, 특근, 주말 근무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다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직원들이 단체 소송을 걸면 (회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충격을 줄이려면 빨리 법을 고쳐야 되겠다, 작은 회사는 천천히 적응시키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어제 부랴부랴 합의를 했고 오늘 2월 28일이죠,  2월 가기 전에 오늘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새 법의 주요 내용은 당연히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합쳐서 일주일에 52시간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돈 더 줄 테니까 주말에 나와라, 이게 이제 불법입니다.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분위기 딱 보고 이거 큰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이미 주 40시간 근무 시범적으로 시작 해서 적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35시간까지 떨어트렸습니다. 최저임금 때도 그랬지만 대기업들은 적응이 빠릅니다. 문제는 작은 회사들이죠.

일하는 방식 전체 시스템을 엄청나게 뜯어 고쳐야 되는데 시간을 2, 3년 준다고 해도 쉽지 않은 곳이 엄청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2교대로 낮과 밤을 바꿔 가면서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은 정말 근본적으로 회사를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건인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번 법에 또 빠진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가게, 회사들은 1주일에 52시간만 일해야 된다는 이 법의 규정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곳들은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빼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무려 550만 명입니다. 대기업 직원들은 일주일에 40시간 일할 때 이 사람들은 밤샘 근무를 하고 70, 80시간을 일해라.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바뀔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