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등학교 학교규칙에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등 뚜렷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서 모두 136개 중·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학생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규칙이 포함된 학교는 92.6%,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이 있는 학교는 83.1% 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낼 학생의 기본권 보장 조항을 담은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학교규칙을 마련하거나 고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