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들을 다시 추적합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증거 확보가 목표입니다.
금감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이 팀장을 맡은 TF는 금융투자검사국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참여했습니다.
TF는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1차 검사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1천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 13일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입니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1천197개가 2008년 특별검사 수사 때 밝혀졌고, 이 중 27개가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전 차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회장 차명계좌가 아닌 일반 차명계좌 150만개는 당장 들춰볼 필요도, 여력도 없다"며 이 회장 계좌처럼 검찰 수사나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차명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굳이 계좌의 실소유주를 찾아내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일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검사의 핵심은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2일)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