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산단을 지정하고,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만금에 국가 산단을 조성할 수 있고 기존 산단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산단은 중앙정부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도 하는 산단으로 현재 모두 42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 산단을 국가 산단으로 전환해 산단 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할 방침입니다.
또 국내 기업의 새만금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과 똑같이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허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