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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연말정산 시작…빠짐없이 잘 챙기는 법은?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됐어요. 연말정산 하셨어요? (아니요. 저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국세청에서 보여주는 것만 믿고 하면 안 되고 뭔가 또 개인적으로 챙겨야 할 자료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어떤 걸 주로 챙겨야 될까요?

<기자>

다 결정은 됐지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하셔야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일단 연말정산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인적공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나 일정 이상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그리고 부부 두 사람의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그런데 일정 소득 요건이라는 게 연간 100만 원을 넘거나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데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퇴직하신 부모님이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을 한 달에 70만 원을 받으시던데 두 달만 받아도 140이니까 안 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적연금은요. 일단 부모님이 2001년 전까지 납입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비과세고요. 2001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도 연금소득공제액을 빼고 계산을 합니다. 이 기준이 51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 내신 납입액으로 받는 공적연금이 연간 516만 원까지일 때는 연금도 받고 자녀의 부양가족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까지 잘 납부하신 분들은 비과세 연금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초기부터 납입을 잘 하셨으면 진짜 적지 않은 돈을 달마다 받고 있어도 인적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하시려면 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렇게 연금 받는 분들이 참 많으면 좋겠네요. 주택연금도 요새 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자>

거주하는 집이 딱 한 채가 있고 이걸로 주택연금을 받으신다. 이건 연금이라고 이름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나라로부터 대출을 받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이 아닌 사적연금, 그러니까 퇴직금, 연금저축 이게 해마다 1천200만 원을 넘어도 자녀의 부양가족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녀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서로 받겠다고 하면 안 되고요. 한 명한테 몰아줘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1시간 뒤부터죠. 오늘(18일) 아침 8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페이지 홈택스에서 증빙자료 출력 안 하고 회사로 바로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 국세청 홈택스로 정산하면 진짜 편한데 편하다고 여기 뜨는 것만 보고 닫지 마시고 증빙자료들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인적공제 요건 말씀드렸는데요, 요건이 되면 인적공제 받으시는 건 물론이고 이 홈택스에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을 해서 증빙자료를 다 뜨게 해놓고 본인 거랑 취합해서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놨어도 홈택스 교육비 항목에 잘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 한해서는 학원비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고요.

중학생 자녀는 교복비가 또 50만 원까지 공제대상인데 이런 건 홈택스에 잘 없습니다. 영수증을 다 따로따로 챙기셔야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모님, 자녀 이렇게 가족들과 관련된 상황이라면 이것 말고 또 챙겨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기자>

내 것으로 도수 있는 안경이나 렌즈는 이것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이건 정말 의료비에 홈택스에 잘 안 들어와 있으니까 잊지 말고 영수증 챙기시고요.

2017년에 바뀐 것 중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사셔도 찻값의 10%까지 소득공제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건 홈택스에서 알아서 증빙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구입하신 곳이 신차와 중고차를 같이 팔거나 했으면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안 됐으면 금액이 크니까 꼭 구입하신 데서 확인서를 받으시고요.

전에 여기서 기부 많이 하면 연말정산 이익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영수증도 홈택스 안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 꼭 따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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